[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확대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위택스는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10일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한 달 평균 160여 건이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 납부서를 통해 신고·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납부서 이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시는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 발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전자신고 전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도 전자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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