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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나선다

강상준 기자
종이 납부서 해소 위한 전자전환 추진 납세 편의·업무 효율성 동시에 개선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확대에 나섰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확대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위택스는 사업주가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10일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한 달 평균 160여 건이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 납부서를 통해 신고·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납부서 이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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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 발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전자신고 전환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도 전자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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