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태어난지 두 달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오히려 학대해 사망케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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