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동탄 일대 상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심야 시간에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주변 상가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범행 당시 A씨는 달아나던 피해자들 중 B씨를 끈질기게 쫓아가 흉기로 찌를 것처럼 난동을 부렸고,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고 범행할 이유도 없었는데 피해자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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