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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민박사업자 대상 연간 3시간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불참자 20만원 과태료 부과

박승욱 기자

옹진군은 10일부터 백령면을 시작으로 ‘2019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며, 불참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559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교육을 비롯해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10일 백령면 ▲11일 대청면 ▲18일 영흥면 ▲24~25일 자월면 ▲5월 9~10일 북도면 ▲5월 22일 연평면 ▲6월 12일 덕적면의 순서로 각 면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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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이수하기 바라며, 민박사업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과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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