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양주을)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이 내란의 본질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를 '국가를 팔아먹은 자'이자 '역적'이라고 규정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고려하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든 사건이었다고 강조하며,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 상황을 확대·조장한 만큼 국민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한 전 총리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스스로 말을 뒤집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 구형이 내란이 남긴 상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최고위 공직자에게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만큼 판결 역시 더 명확하고 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구형을 내란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헌정 질서를 흔든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른바 ‘12·3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가 위헌적 비상계엄 확대 과정에 관여했고, 내란 기획과 실행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 국가 혼란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