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성보호급여 허위로 받아 챙긴 엄마들 197명…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아낸 부정수급자 197명이 덜미를 잡혔다. 일부는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아낸 부정수급자 197명이 덜미를 잡혔다. 일부는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챗 GPT)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아낸 부정수급자 197명이 덜미를 잡혔다. 일부는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 46억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지만, 대출 심사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이력을 제출해 3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정규직처럼 '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했다'는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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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이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함께 실업급여까지 함께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4∼10월 실시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이 같은 허위 수급 실태를 밝혀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즉시 형사 절차와 환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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