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서 참고인 출석한 남성 음주측정해보니…면허 취소 수치

이종훈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는 "친구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거짓진술한 혐의(살인미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 피의자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음주운전 피의자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씨는 지난달 형사과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서에 들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의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사라졌던 A씨는 해당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출두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