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음주운전 피의자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형사과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경찰서에 들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의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사라졌던 A씨는 해당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출두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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