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쾌거

허찬회 기자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 공로 인정
안양시가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사례를 만든 공로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제공=안양시)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사례를 만든 공로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으로 2019년부터 7년 연속으로 같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등급의 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실증까지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 충격 방지구는 국가표준과 같은 표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에 나서 지난해 5월 해당 기술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도로에서 실증이 시작됐다. 지역 내 맨홀에 이 제품을 실제로 설치해 내구성 등을 실증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한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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