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12월부터 내년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제7차 관리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6대 특별·광역시이며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운행제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 가학동, 일직동 등 광명시 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련 상세 정보는 광명시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관리제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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