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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종대 기자
6개 분야 21개 과제 추진
안성시가 겨울·이른 봄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겨울·이른 봄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시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등 6개 분야 21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미세먼지 안심쉼터 운영 ▲불법소각 집중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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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15.3%, 2019년 대비 3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 및 이른 봄철에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불법소각 금지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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