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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제3연륙교 통행료 100% 감면 신청 내달 1일 시작…청라 주민 온라인 등록 필수

남용우 기자
감면 적용은 사전 차량등록 필수…단체·법인 차량 제외 관광명소 기대, 해상전망대 포함한 대형 교량 개통 앞둬
인천시가 장기간 논란을 빚었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하며 지역 간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상징으로 새출발한다. 사진은 제3연륙교 시공현장.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 서구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청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100% 감면 온라인 신청을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제3연륙교 시공현장.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청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100% 감면 온라인 신청을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라지역인 주민이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단체 및 법인 명의 차량, 1년 미만 렌털·리스 차량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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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며 “청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개통 전에 꼭 신청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4.68km, 폭 30m 규모의 해상 교량으로 왕복 6차로와 자전거도로·보도가 포함된다. 특히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 중인 높이 184.2m 전망대와 엣지워크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관광 명소로서의 잠재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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