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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아이파크스위트’·‘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용도변경 최종 완료

이건구 기자
적극 협의로 장기 난제 해결
경기도 내 야당 소속 시장·군수 13명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별내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별내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속된 불법 전용 문제를 해소하고, 실거주가 가능한 법적 주거지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용도변경 대상지는 ▲아이파크스위트 ▲힐스테이트 등 2개 단지로, 전체 1678세대 중 1674세대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아이파크스위트는 총 1100세대 중 1097세대, 힐스테이트는 578세대 중 577세대가 포함됐으며, 나머지 4세대는 연락두절 및 경매 진행 등의 사유로 추후 개별 안내를 통해 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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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23년 10월 용도변경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생활숙박시설 입주민과 별내동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6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이어 11월3일 분담금 전액이 납부되면서 실질적인 용도변경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해당 분담금은 별내동 주민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별내동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변경은 장기화된 난제를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람 중심 도시 남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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