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집회 없는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5일 야간 현장점검을 실시해 118개를 철거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날 공무원들은 지역 내 부착된 집회 현수막의 실제 집회 개최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실제 집회가 없는데도 게시된 현수막 118개가 발견돼 즉시 철거됐다.
구는 그동안 집회 신고자에게 조례 개정 내용과 현수막 게시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지난 17일부터는 상시 주간 점검도 병행하며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집회는 열지 않으면서도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구는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최초로 집회·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17일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야간 점검은 개정 후 첫 집중 정비 작업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돼 온 집회 없는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과 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수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개정 조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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