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석탄발전 17기 멈춘다…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정

김상현 기자
6일 오후 2시55분께 여주시 현암동에서 바라본 약 1.6㎞거리에 위치한 여주시내 아파트가 초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김광섭 기자)
정부가 올겨울과 내년 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5일 확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올겨울과 내년 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5일 확정했다.

기상여건이 전년보다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과 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해 초미세먼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늘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목표(19㎍/㎥)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7차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는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전년 대비 2% 추가 감축한 12.9만 톤을 목표로 하며, 계절 평균 농도를 19~20㎍/㎥ 수준으로 유지한다.

특히 ▲석탄발전소 최대 17기 가동정지 ▲46기 출력 80% 제한 ▲환경감시관 추가 임명 ▲AI·빅데이터 기반 불법배출 감시 강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지 등을 핵심 조치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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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5000곳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환경미화·택배 등 옥외근로자의 건강관리 점검을 확대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폐타이백 등 수거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줄일 계획이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집중관리 구간은 2403㎞로 확대된다.

상시대책으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 기술지원,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K-EV100 캠페인 확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역 확대, 부산·울산·경남 항만 대기질 개선 협의회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부처의 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고농도 발생 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단계별 비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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