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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지역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 사전신청 내달 1일 시작

남용우 기자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대상 온라인 접수 하이패스 등록 시 다음날 0시부터 감면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지역주민의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지역주민의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지역주민의 통행료 전액 감면을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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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행료 감면 온라인 사전등록을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전등록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적용될 지역주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다. 사전 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된다. 등록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자 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해 감면 적용까지 평균 2~3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12월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된다. 12월1일(1·6), 12월2일(2·7), 12월3일(3·8), 12월4일(4·9), 12월5일(5·0) 주민이 해당 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먼저 통행료 감면을 시행한 뒤 향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 개통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의 이동 편의와 통행료 부담 경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원이며, 차량이 정차 없이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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