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30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전액 소멸

김상현 기자
​​​​​​​사용률 97.5%…정부, 미사용자 대상 집중 안내 문자·앱·누리집 통해 사용 기한 반복 공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30일 밤 24시까지라며, 남은 금액을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마감 이후에는 소비쿠폰 잔액이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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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당시부터 사용 기간을 11월30일까지로 명확히 안내해 왔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돼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

11월16일 기준 소비 현황을 보면 지급된 총 9조66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이 이미 사용됐다. 정부는 남은 2.5%의 미사용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문자 메시지·앱 알림·누리집 공지 등 다중 채널로 사용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기한 안에 잔액을 모두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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