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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돌입…내달 12일까지 현장 점검 강화

송석원 기자
​​​​​​​가맹점 결제 거부·깡거래 등 불법행위 겨냥 지역경제 지키는 제도…시민 신고 적극 당부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이천시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12월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사진제공=이천시)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12월1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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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 유통 사례 발견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주민 신고,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부정유통 적발의 심각성은 규모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141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정수취·불법환전’, 즉 흔히 ‘깡’으로 불리는 유형이 56건(39.7 %)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점검되는 부정유통 유형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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