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농협 조직에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가동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농협 내부에서 타인 명의 대출 실행, 감정가 부풀린 대출 승인, 직원 배임·횡령·사기 등 내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투명성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지역에서는 한 조합장이 8년 동안 직원을 자신의 개인 농지 작업에 동원한 사실이 적발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의 한 조합장은 노래방 등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지역 농협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다. 이처럼 지역별로 실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농협 조직 내부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다. 첫 화면 팝업창 또는 상단 배너의 ‘국민소통→ 신고함→ 익명신고’ 메뉴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제보 내용은 감사·조사 목적에만 사용된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 처리, 부정한 청탁·알선, 채용 비리, 갑질 행위 등 범농협 조직 전반의 부패 의심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익명제보센터 문의는 농업정책관실과 감사관실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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