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시지정문화유산 규제 2단계 완화…보존·개발 균형 추구

남용우 기자
보존지역 300m로 축소…13.0㎢ 해제 건축행위 기준·고도제한도 대폭 조정
인천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일대의 보존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2단계 개선안을 확정하며 보존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강화 계룡돈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일대의 보존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2단계 개선안을 확정하며 보존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강화 계룡돈대.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일대의 보존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2단계 개선안을 확정하며 보존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2024년 6월 시행된 1단계 55개소 규제완화에 이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인 500m를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 중 29개소의 보존지역 면적이 크게 줄었고,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규모다.

시지정유산 34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세밀하게 조정됐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으며,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고도제한구역 역시 38.3% 완화됐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 대상지 중 절반인 17개소가 포함돼 고인돌군, 돈대 등 문화유산이 집중된 지역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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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시지정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보호구역 22개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1%가 축소됐다. 핵심 보존지역은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기준 조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 필요성과 시민 생활·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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