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수원특례시, 12월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강력 대응
이재준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 재창조 사업, 시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 굵직한 정책을 수행한 이재준 시장은 연임에 있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가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위반 행위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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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시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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