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이수현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천 최초의 구 단위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강하게 촉구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2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수어통역센터는 단순 통역 파견을 넘어 상담·교육·의사소통 지원까지 담당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며 “그러나 인천광역시 10개 시·군 어디에도 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가 본부 중심의 파견 통역사를 운영하는 구조여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생존권, 의사소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자료를 근거로 미추홀구가 설치 필요성이 특히 큰 지역임을 밝혔다.
“2025년2월 기준 인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은 29922명이며, 이 중 미추홀구는 5220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며 지역별 수요 차이를 설명했다.
전국 설치 현황과의 격차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도 31개 시·군 등 전국 수어통역센터 설치율은 91%에 달하지만 인천의 기초지자체에는 한 곳도 없다”며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명백한 권리 불균형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며 조례 제정이 필수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 증가나 예산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추홀구가 행사성 예산에는 수억원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1억2000만원 규모의 매칭 예산을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수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수어통역센터 설치에 나서는 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인천시와의 협의, 시 조례 개정 요구, 예산 재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미추홀구가 선도적 역할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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