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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변경...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 7시간으로 단축

김종대 기자
내년 2월5일부터 순차 시행
평택시는 지난 11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문화재·미술품 국가 기증과 관련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내용대로 제도를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평택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나, 의견 제출이 없어 예고한 내용대로 제도를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요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단,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촬영 기준은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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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기존에는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요건 변경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충전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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