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양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3개월간 48건에 2200여만 원 적발

강상준 기자
근로소득 미신고 건 36건 최다

양주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건에 2200여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등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부적격 수급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근절해 공정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득과 재산정보 등 정보시스템 확인, 부정수급 민원제보, 현장 사실조사 등을 병행해 진행했다. 집중조사 결과 ▲근로소득 미신고 36건 1460만 9000원 ▲공적·사적이전 소득 미신고 4건 92만 4000원, ▲기타(해외출입국·군입대 등) 미신고 8건 666만 5000원 등 48건 2219만 8000원을 적발했으며 사실조사 등 확인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급여 중지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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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 소득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의 선제적 검증과 함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 예방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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