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과 금액 확정에 따라 128만5000 농가·농업인(104만5000ha) 에게 총 2조3843억원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5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두 종류로 구성됐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원, 면적직불금은 76만명에게 1조6978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도입(2020년)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됐다. 기존 100~205만원/ha였던 단가는 136~215만원/ha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늘었다.
영세·중소농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0.1~0.5ha 구간의 지급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하천구역 친환경 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신청·검증 과정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를 실시했고, 신청된 133만 건에 대해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아울러 관외 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농업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농지 형상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가지 농업인 준수사항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로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15일까지 연장해 현장 편의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지자체에 자금 교부를 마치고, 시·군·구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전 농업인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단가 인상,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강화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환경·생태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직불제다.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업인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로, 농지 형상 유지, 농약·비료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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