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진입 막힌 공장'…권익위 '새 진입로 설치' 시정권고

이종훈 기자
8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포천방향 수동휴게소를 찾았다. (사진=김광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공장 부지 접근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 “공익사업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면 재산권 침해로 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공장 부지 접근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 “공익사업으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면 재산권 침해로 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의 공장용지는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교량이 설치되면서 일부가 도로구역에 편입됐고, 이로 인해 부지 양쪽에 잔여지가 발생했다. 공익사업 이전에는 인근 지방도로 별도 비용 없이 출입할 수 있었으나, 공사 이후에는 교량 하부 도로를 이용해야만 공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교량 하부 도로가 '도로점용' 대상로 분류되면서, 공장 출입에 상당한 규모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점이다. 민원인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화인데, 그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는 이미 완료돼 지금은 유지·관리 단계라 새 진입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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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용 곤란'을 절대적 불가능 상태뿐 아니라 이용에 큰 비용이 소요돼 사실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완공된 점을 고려하면 민원 제기 시점은 법정 기한 내에 해당한다”며 “민원인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데 현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인이 비용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신규 진입로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친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공익사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국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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