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배우 오영수 무죄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김상현 기자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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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오씨는 2017년 8월 지인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오씨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볼에 입술을 대기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오씨는 법정에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걸은 것은 맞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의해 기억이 왜곡됐을 의심도 든다. 따라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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