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현직 부사관이 몸과 정신이 불편한 아내를 병원 치료 받게 하지 않고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0분께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희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30대 여성 A씨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됐고 하반신은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은 A씨의 남편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B씨를 중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내가 올해 8월부터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몸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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