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폭발물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검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도합 7회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인천시의 고등학교에 폭발물 협박 테러글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협박글을 올리고,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올렸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학교는 수차례 500여명의 학생을 하교 조치하기도 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과 수색으로 공권력을 소모했다. 검거된 A군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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