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 조례, 예산 없이 방치…직무태만 해당”

문화체육관광 조례 35건 공포… 15건 예산 미편성 지적
황대호 위원장이 조례 미이행과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조례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이 조례 미이행과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조례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당, 수원3)이 18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뒤 개선을 요청했으나, 관련 사업 추진이 여전히 지연된 현실을 확인했다.

이어 그는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공포된 조례 35건 중 약 15건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체의 약 43퍼센트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을 미이행 조례로 보고 있으나, 실제 의원 발의 조례의 제·개정 취지와 연계된 사업 예산은 다수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2023년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공공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은 올해 감사에서도 반복해 제기된 사항이다. 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으나 국비 증액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감액 중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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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문화향유권 확대 의지를 보였다면 의원 발의 조례의 사업 신설과 증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 미편성은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법규 준수는 행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약 850억 감액된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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