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당, 수원3)이 18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뒤 개선을 요청했으나, 관련 사업 추진이 여전히 지연된 현실을 확인했다.
이어 그는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공포된 조례 35건 중 약 15건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체의 약 43퍼센트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을 미이행 조례로 보고 있으나, 실제 의원 발의 조례의 제·개정 취지와 연계된 사업 예산은 다수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2023년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공공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은 올해 감사에서도 반복해 제기된 사항이다. 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으나 국비 증액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감액 중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도가 문화향유권 확대 의지를 보였다면 의원 발의 조례의 사업 신설과 증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 미편성은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법규 준수는 행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으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약 850억 감액된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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