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 점검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가맹점 14688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취,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점검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되며, 2025년 10월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6885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지자체별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시·군과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사전 분석해 단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부정유통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은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상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부정유통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