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태권도장 관장이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관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관장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용인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내부에 초소형 촬영기기를 불법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이 태권도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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