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맹견을 사육하는 시민은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 5종 및 그 잡종견, 그리고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는 모두 허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사육허가 요건을 갖춘 뒤,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사진 및 서류를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요하다.
허가 여부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평가에서는 개의 공격성, 행동 특성, 건강상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이 종합 검토된다.
의정부시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소유할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질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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