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정부시, 맹견 사육허가제 준수 당부…무허가 사육 시 최대 징역 1년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맹견을 사육하는 시민은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SNS)
의정부시가 맹견을 사육하는 시민은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청 SNS)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맹견을 사육하는 시민은 반드시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 5종 및 그 잡종견, 그리고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는 모두 허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사육허가 요건을 갖춘 뒤,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사진 및 서류를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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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여부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평가에서는 개의 공격성, 행동 특성, 건강상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이 종합 검토된다.

의정부시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소유할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질평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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