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압류·공매·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순욱 부시장 주재로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비중이 큰 7개 부서와 함께 부서별 징수 현황과 체납 원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올해 광명시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10월 말 기준 1504억원, 징수율은 91.5%이며 미수납액은 136억원이다. 이 중 과징금·이행강제금·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3개 항목이 전체 체납액의 88.5%를 차지해 강력한 체납 정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부터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압류·공매·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11월19일 공개될 예정이다.
또 시는 2027년 시행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에 대비해 납부자 정보 입력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액은 정리보류로 분류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순욱 부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며 “세정과와 부과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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