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상시 감시 체계인 판옵티콘에 밀어넣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왜곡된 집착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전과 전력을 언급하며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정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의 단식 방식도 문제 삼았다. “본인은 행적을 감추며 숨어 지내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 징계를 검토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66조는 ‘공무 외 집단행위’만 금지하는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환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닉슨은 불법 도청으로, 베를루스코니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 휴대전화를 뒤져보고자 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적 통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 보장,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지켜도 이런 통제 발상은 나타날 수 없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