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단속해 체납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세무1·2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꾸려 진행하며, 체납액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영치가 가능하다.
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단속은 세무1·2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근거해,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영치가 이뤄진다.
다만 구는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이나 소액 체납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사전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핵심 세원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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