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 9월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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