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집회·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해 무분별한 난립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는 인천시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1월1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한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실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기준은 현수막 면적에 따라 ▲연면적 1㎡ 미만 8만원, ▲3㎡ 이상~3.7㎡ 미만 22만원, ▲10㎡는 80만원 등으로 규정됐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집회가 끝난 뒤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돼 주민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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