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경기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 우수의원과 우수 직원을 표창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팔당 규제 지역의 지가 손실액만 217조원에 달한다”며 “지방의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14일 남양주시 실학박물관 1층 열수홀에서 제12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광주시·하남시·이천시·양평군·여주시·남양주시 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과 이수련 의원이 함께했다.
올해 시상은 ▲주민참여소통 ▲지역현안해결 ▲의정활동 및 공약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정활동 개선 ▲행정감사 및 예산절감 ▲의정연구발전 등 7개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의원과 직원에게 주어졌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김동훈 의원이 ‘지역현안해결’ 분야, 김지훈(민) 의원이 ‘의정연구발전’ 분야에서 수상했다.
시상식은 남양주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한강법 피해 대응 홍보영상 상영, 협의회장 축사,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023년 기준 팔당 규제 지역 지가 손실이 217조원에 이르고, 남양주시 면적의 75%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8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다”며 “규제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해 지방의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방향성 제시에 실제로 기여한 분들”이라며 “이들의 노력이 동부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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