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가수를 사내이사로 앉혀 홍보하면서 2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검거됐다. 이중 드러난 피해 금액은 190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2089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나눠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등 고금리의 이자를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60∼80대의 고령층이 대부분이었으며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을 이들에게 투자했다가 되돌려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식 94억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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