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억대 금품을 빼앗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감금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공찰,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 간의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 동안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 알몸 사진 촬영, 감금을 비롯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뒤 청소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B씨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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