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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촉구…북부청사 상담창구 설치 요구

강상준 기자
법적효력 부재로 조정 후 분쟁 지속 문제 경기북부 주민 이용편의 낮아 개선 시급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사진은 윤창철 의장이 제3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사진은 윤창철 의장이 제3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의회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며 경기도에 제도 개선과 북부청사 상담창구 설치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총 10건의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2023년9월 집합건물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 관리에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으로 상가·오피스텔에서 관리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는 광역 단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과 행정처분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후에도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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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 합의 시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의 운영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북부청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양주시는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아동 안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는 오는 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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