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시흥시, 내년 1월1일 교통약자 이동수단·행복택시 요금 200원 인상

김상현 기자
버스요금 인상 맞춰 요금체계 일원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완 위한 서비스 강화
시흥시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파크 연계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노동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시흥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25일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 따른 조치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는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기존 요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바우처택시는 총 이용요금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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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인상에 맞춰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1월1일부터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앞으로 홍보 강화를 비롯해 차량 접근성·운영 효율성 개선, 이용 편의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서비스인 만큼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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