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교육은 전날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의정부시지부가 주관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생 문제와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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