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1인당 최대 5만원 혜택

허찬회 기자
정부 인센티브로 시민 소비 촉진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인와이페이’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을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인와이페이’ 결제 시 5% 특별 캐시백을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캐시백 지급은 시가 정부 제1차 추경 우수 집행 지자체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 지원금을 활용한 것이다.

행사 기간 중 용인와이페이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가 자동으로 캐시백이 지급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5만원이며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6년 3월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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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공공배달앱 등 비대면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특별 캐시백으로 연말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 특별 지원 인센티브를 시민에게 환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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