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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6명 성추행 남학생 행위 학교폭력 아니라고?…법원, 교육지원청 처분 취소 판결

남용우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여학생 6명이 성추행당한 사건에 대해 '학교 폭력이 아니다'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여학생 6명이 성추행당한 사건에 대해 '학교 폭력이 아니다'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양 등 여학생 6명은 지난해 3월 담임교사에게 같은 반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고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오히려 자신을 왕따시키는 등 괴롭히는 행위라면서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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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피해를 당한 학생이 다수이며 피해 시기와 행위 내용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B군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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