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1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9시40분께 화성시 장안면 15층짜리 아파트 15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면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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