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아파트 집에 불 지른 50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13일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9시40분께 화성시 장안면 15층짜리 아파트 15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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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면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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