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배달원을 치고 도주한 30대가 검거됐다.
13일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30대 배달원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음주 단속 준비를 하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길목을 막은 뒤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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