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음주운전 배달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 입힌 30대 체포

남용우 기자
7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씨가 몰던 BMW 오픈카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배달원을 치고 도주한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배달원을 치고 도주한 30대가 검거됐다.

13일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30대 배달원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사고 직후 음주 단속 준비를 하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길목을 막은 뒤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