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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페이 5% 캐시백 연말까지 추진...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이종훈 기자
기존 할인율 10%도 진행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오는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폐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보조금 6억6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는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에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기존 할인율 10%에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된다.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되며 결제금액은 사용자 충전금에 한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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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지급된 캐시백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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