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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허찬회 기자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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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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