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역 한 경찰서장 A씨,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왔다.
지난 9월 검찰은 A씨가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투자 개념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후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 받았다"며 "수사를 봐준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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